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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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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명봉식 | 담당부서 | 전파환경안전과 |
연락처 | 061-338-4513 | ||
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328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호
1. 관련
2. 개정이유 최근 다기능·고성능의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기기 간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져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전자파 내성 제품군 재분류, 방사성 방해 및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확대, 무선전력전송 기기 기준 개정 등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8조, 별표 5)
※ 고시 전문은 첨부파일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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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