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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전자공청회]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74호 )
(주)에스테크 조회수:1811
2016-11-17 12:29:46
제목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김명재 전화번호 061-338-4611
기간 2016-11-15 ~ 2016-12-05 상태 진행 등록일 2016-11-15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74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가급 단말장치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동 기술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 환경시험 중 전화접속단자 등의 충격전압조건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2호)
나. ITU-T G.hn 기술을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전송주파수대역을 200MHz까지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조항 신설(안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의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8-4619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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