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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 2017년 1월 28일 시행!
(주)에스테크 조회수:2634
2016-11-17 12:13:17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현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시행 2017.1.2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여 관리

 

 

 

 

제품안전기본법

제품 사고조사, 리콜 명령 등

현행과 동일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적용 범위 요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대여자
  • 구매대행업자
  • 수입대행업자
  • 판매중계업자
  • 포털사업자 (신규)

사용자

  • 전기사업자(전기용품)
  • 자기용전기설비 설치업자(전기용품)
  • 전기공사업자(전기용품)
  • 영업자(공산품)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 부품 변경의 경우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

 

개선내용

  •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 < >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인증취소)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현행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

  • 현행품공법은 수입업자가 일정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

개선

  •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 (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

  • 현행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개선

  •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근거 삭제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

    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이관 진행 중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안전관리 규제수준을 고려할 때형평성이 맞지 않음

    현행 [전안법]에서는 매년 1회 실시

    현행 [품공법]에서는 2년에 1회 실시 – [어린이제품 안전법도 2년에 1회]

개선

  • 정기검사 주기를년에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전안법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

  • 현행품공법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 하도록 함

개선

  • 운용요령 또는 개별 안전기준에 따라 일부 조건에서 제품 도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제품 + 포장

    (개선) 제품과 포장, 일부 조건에서 제품 또는 포장 (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전안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불법 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개선이 필요

  • 현행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인증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만원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 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으나통신판매 중개자예옥션 등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계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현행품공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어린이제품안전법에는 규정 있음

개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전기용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하는 경우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개선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년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년 이내이고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

개선

  • < >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 (공산품 5년, 전기용품 5년~10년)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개선

  •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입되었지만시험없이 임의로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행

  • 현행품공법에는 관련 규정 없음

개선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만원

  • 전기용품에 한하며공산품은 해당 없음

 

 

[기타 벌칙 규정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개선

  •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 벌칙 규정 신설

    안전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 벌칙 규정 일치화

    예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전기용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등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소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절차 마련]

 

개정 이유)

법에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관련 세부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절차 등을 마련

개정 내용)

위원장, 간사, 서기 임명, 회의 출석 및 개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세부사항 규정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

 

개정 이유)
일부 인증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으로 인증기관의 장비나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 내용)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야 중

  • < >개 분야(1/2) 시험능력적합에서 4개 분야(1/3) 시험능력적합으로 변경하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가인증기관요건을 삭제하며

  • 인증심사원 보유기준을명에서명으로 변경

  • 외국소재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규정 정비]

 

개정 이유)

연구, 전시 목적 등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구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제확인 제도를 법률에서 도입하였는 바, 세부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

개정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

  • <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 >향후) 면제확인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인증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없음

    현행은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으므로 제조자가 정기검사를 받음

개정 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제조자가 안전인증 제조업자가 정기검사

  •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수입업자가 정기검사를 주관

  • 정기검사 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시장사후 관리 부적합 실적이 있는 업체는 불시에 공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관련 내용 삭제

  • < >년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 적합한 경우, 그 다음해 정기검사를 1회 면제 (즉, 3년에 1회 면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개정법률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업무정지일당 납부해야 할 과징금 부과기준을만원으로 함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일당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수료 규정 정비]

 

개정 이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 < >년 어린이보호포장신고제도 도입하였으나, 수수료 규정없이 운영< >년 7월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53건,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년평균 6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수수료건당원변경

  • 어린이보호포장신고변경수수료건당원변경

 

 

[과태료 규정 정비]

 

개정 이유)

서로 다른 두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과태료를 일치되게 정비

개정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업자 기업규모(10, 50, 100, 300명)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과태료는 유사한 항목과 동일하게 규정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 신고 위반은 생활용품의 안전품질 표시위반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인증정보게시 위반은 생황용품의 인증표시 위반과 동일하게 규정

    (상세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참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동일한 체계로 안전관리]

 

개정 이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규정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에서 사용하는 “모델”, “기본모델”, “파생모델” 용어를 정비

생활용품은 안전기준(고시)에서 모델구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델구분 방법 규정이 필요

개정 내용) 용어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범위를 현행 “전기용품”에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변경

  • 고시에서 규정하던 생활용품의 모델 구분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하여 규정]

 

개정 이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하나의 법으로 관리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 내용)

현행,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을 현행과 동일한 규제수준인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

< >현행)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 보관 의무 없음< >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 보관 의무 있음(방법)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결정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서 변경을 요청

향후에는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파생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시험 인증기록 보관 관련 규정 구체화]

 

개정 이유)

시험, 인증기록 보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산 기록 관련 규정이 없어 시험인증기관은 종이문서와 전산기록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이 문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음

개정 내용)

기록 보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산기록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문서로 규정하여 보관의 편의성을 제공

 

 

[일회성 수입 또는 제조제품의 인증 절차 마련]

 

개정 이유)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 바,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

개정 내용)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병행 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절차 마련]

 

개정 이유)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

개정 내용)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병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일부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병행 수입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최초 수수료의 10~30% 정도 부담)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소개

 

 

 

[KS인증 제품의 KC인증 면제제도 개선]

 

개정 이유)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KC)을 면제하고 있으나,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통관 및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인증정보 표시절차 구성]

 

개정 이유)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

개정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와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이유)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

개정 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안전확인 표시사용금지 6개월”을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로 변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정 이유)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개정 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변경) 절차 및 수수료를 규정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절차]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

 

 

[기타 법령 통합을 위한 정비]

 

개정 내용)

기타, [품공법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절차를 통합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안전인증은 공장심사가 있어 외국의 시판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소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전기용품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안전관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개 이하로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

  •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리콜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

  •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수입업자는 제품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수입업자명의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 < >인증대상 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KC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통관할 수 없으나, KS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은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변경 신청을 하여 인증서를 변경 받아야 함변경하지 않을 경우 벌칙년이하의 징역 또는천만원이하의 벌금

  • 인증정보인증마크인증번호제품명제조업자명수입업자명모델명 등개

  1.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확인서를 작성

    (포함내용) 확인자, 제조업자, 대상제품 등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

    첨부서류)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제품설명서 (사진 포함)

    시험결과서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

  2.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작성

    : 전기용품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

    :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

  4.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협회 접수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 (온라인, 팩스 등)

  5. 협회의 확인 및 결재

    : 제품명, 정격, 적용안전기준, 제조업자, 신고인 등 작성된 것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신청자료 확인 (국세청 홈텍스 이용)

  6.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 후 신고서에 작성된 사실이 이상 없으면 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7. 확인증명서 발급

     

  • 특허제품특수구조용품 등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

  • 공장심사는 합력하였으나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이내 다시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

  •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제품 중 제품이 소형이거나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확인 표시라벨 부착의무를 삭제하고

    면제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작성이 어려운 용도설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KS 인증 제품의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절차]

 

개정 이유)

KS 인증제품도 안전인증서 등을 발급받도록 시행규칙이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마련

  • KC 인증은 모델 별, KS 인증은 범위로 인증

개정 내용)

KS 인증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만 면제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KS 인증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간주

  • KC 인증은 없으나, KS 인증만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 >신청방법) 안전인증(안전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기본 모델 또는 파생모델 결정) 최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하나의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러 정하여 신청< >세부안전기준 적용배제)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제도에서 적용하는 세부안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KS 인증 범위 내의 제품을 모두 파생모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KS인증 업체에 대한 부담 최소화, 이 경우 인증이 최소될 경우에는 모두 인증이 최소될 수 있음<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정기검사시 최근 1년 이내의 공장심사 또는 해당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면제

    제품심의위원장 및 위원위측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위원으로써 직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절차 마련

 

 

[향후 추진 계획]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 (’16. 1~9월)

관련 고시(운용요령)안 마련 (’16. 1~9월)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16. 9~11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16. 11~12월)

하위법령 공포(‘16. 12월) 및 시행 (’1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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