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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_및생활용품_안전관리제도_설명회.pdf
- New Safety Control Act on Electric Products and Consumer Products.pdf
기존의 전기용품관리제도나 공산품 관리제도에서 큰 변화 없음.
기존 전기용품 관리제도에서 변경될 사항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임의 변경 시 형사처벌로 벌칙강화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일정 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 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안전관리 비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 인증제도 폐지
정기 검사 주기를년에회 실시
인증 표시 규정 개선세부 사항은 논의 중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업무정지 대신 그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억원이하을 부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 확인 유효 기간 폐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신고제도로 변경제조 또는 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