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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6일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내용 안내
(주)에스테크 조회수:2638
2016-03-18 15:29:59

○   교육주최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적합성평가 담당

            회의주관: 황근철 주무관

                      (양미숙 주무관, 신남일 주무관, 박수진주무관 참석)

○   일시 : 2016. 2.26(금) 14:00 ~ 17:00  

○   장소 : 서울 구로구 산업기술연구원(KTL) 세미나실

○   대상 : 지정시험기관 영업종사자 및 컨설팅기관 종사자

○   내용 :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     내용

1 )적합성평가 제도 변천사 설명

2 )적합성평가 변경(변경구분)

  ①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변경 내용 설명 : 고시내용 재설명

  ②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내용설명 :고시내용 재설명

  ③ 변경신고시 재시험 면제내용 설명 (변경에 대한 년도별 규제완화내용 설명)

      EMC영향이 경미한 부품을 변경할 경우

      EMC기준을 적용받는 기기에 대해 구성품 제거시

      컴퓨터 내장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증의 구성품으로 대치할경우

     H/W변경없이 S/W기능을 차단, 삭제할경우 재시험 면제

          3) 2016년 제도개선 추진계획 (1)

             적합성평가 위임근거 등 법령체계 정비

            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위임근거 마련 (시행령 제77조의 4 제2항 신설)

            ② 적합성평가 표시 위임근거 마련(시행령 제77조의 5 신설)

            ③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시행령 제77조의 7 신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적합성평가 면제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④ 시험기관 지정 수수료 정비(시행령 제77조의 9)

                ▶ 전기안전 분야 지정수수료 삭제

                ▶ 시험항목 추가신청 수수료 명문화

         4) 2016년 제도 개선 추진계획 (2)

          ① 적합성평가 절차개선 (고시개정)

          ② 제조자가 아닌자가 회로도 제출이 불가능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수 없는 현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허용

▶매 1년마다 특정 시험항목을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제출

▶해당 제품의 수입, 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지

         ③ 위해정도 재분석을 통한 대상기자재 전면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 규제 추진

             ▶위해가능성이 낮은 기자재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으로 조정

             ▶위해가능성이 높은 기자재는 적합인증대상으로 조정

         5) 그 외 질의응답

1.     파생모델 등재 여부

– 전기안전과 달리 전자파는 파생모델의 추가시 기술변경여부 확인 후 등재 가능

2.     동일패턴 PCB 사이즈만 변경될 경우 재시험 필요

3.     실 동작은 2분인데 시험 조건을 20분 지속 요청하는데 최소화 가능한지?

: 시험을 위해 Worst Case

4.     승인받은 모듈 무선 송수신 제품의 경우 적합인증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8조 제3항 – 적합등록절차로 가능하다

무선마우스 : 원래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이므로  적합등록 대상

무전기 : 인증 받은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적합인증 절차로 진행

회로도 제출 요청이 문제임.

5.     승인 모듈의 적합등록 절차 진행시 검토 사항

승인모듈의 무선과 무선EMC 시험 진행여부 검토하여 시험 면제 진행필요.

6.     주민등록 번호 기재 삭제 – 2012 9월 주민 번호 제출 삭제, 전자민원신청시만 남아 있음

조기 시정 약속

7.     자기시험 적합등록의 경우 외국 시험소만으로 인정 여부

적합확인서에는 동일한 국내 규격으로 기재 요망.

32/35 기준적용은 TBT에 제소 위험이 있음.

8.     학습용 개발 Kit (모듈이 아닌 완제품인데 케이스가 없음)

ESD가 불합격 예상되고 FCC의 경우 EMI만 진행함. 국내 판매 방법

9.     성적서 오타등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을 위한 절차 마련 요청

-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불가

10.  컨설턴트 자격 부여 방안 – 자격 부여 불가

11.  대표자 변경시 인증서 원본 제출 문제

: 시정 조치

12.  검색기간 설정 변경 – 최초 설정후 변경 불가

법적 근거 없으므로 국회에서도 문제 발생여지가 있음

: 시정 조치 하겠음. 신남일주무관

13.  어댑터 기술변경 기타변경이 아닌 기술변경항목으로 기재 요망

어댑터 변경시 시험 진행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허용중인데

기타변경으로 만 접수 바람.

14.  파생모델 신고시 변경신고서,사유서,사진 제출하는데 사유서 없이도 접수가 된다

: 변경신고서에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유서 제출하면 되고

동일한 제품에 모델명이 여러 개인 경우 별도 사진 촬영하지 않고

한 개의 사진에 여러모델명을 기입하면 되고 라벨사진은 제출 불필요.

15.  KC 시험결과 KS 시험결과를 1개의 시험데이타로 인정 될 수 있는지?

            KS는 상관없이 KC 시험결과만 심사에 참조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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