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10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6㎓대역 및 700㎒ 대역의 LTE FDD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j999@msip.go.kr
2)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3) 팩스 : 061)338-46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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