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9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5,030∼5,091㎒ 대역의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분배고시에 따라 동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26호)
나. 시분할복신방식 정의 신설(안 제3조1항제27호)
다. 사용 주파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공통조건 신설(안 제22조제1호)
마.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2호)
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수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3호)
사.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