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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1900
2015-11-04 10:46:4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보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심용섭 전화번호 061-338-4623
등록일 2015-10-27 조회 250
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9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5,030∼5,091㎒ 대역의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분배고시에 따라 동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26호)
  나. 시분할복신방식 정의 신설(안 제3조1항제27호)
  다. 사용 주파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공통조건 신설(안 제22조제1호)
  마.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2호)
  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수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3호)
  사.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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