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82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75~2615㎒ 대역 LTE TDD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LTE TD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 및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적합인증을 위한 1618.25~1626.5㎒ 신규 주파수 대역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고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항, 4항(WCDMA)을 3항으로 하고 5항~8항(LTE FDD)을 4항으로 하고, 2575~2615㎒ 대역 LTE TDD 기술기준을 추가하여 5항으로 함
ㅇ 제5조(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삭제
ㅇ 제7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618.25~1626.5㎒ 신규 주파수 대역의 기술기준 마련 (제7조의 5호 신설)
ㅇ 제10조(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삭제
ㅇ 제12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항(2300~2390㎒_BW 9㎒), 2항(2300~2390㎒_BW 10㎒) 및 3항(2575~2615㎒) 규정을 통합
ㅇ 제13조(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삭제
ㅇ LTE TDD 서비스 보호를 위해 LTE FDD용 소출력 기지국(중계기)의 불요발사 기준 중 “?25㏈m 이하”를 “?30.5㏈m 이하”로 개정
ㅇ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LTE 이동국 송신장치(단말기) 출력 “2W”를 “340㎽”로 개정
ㅇ 각조 조문 번호 체계 ‘1. ⇒ 가. ⇒ (1) ⇒ (가) ⇒ 1) ⇒ 가)’를 ‘1. ⇒ 가. ⇒ 1) ⇒ 가) ⇒ (1) ⇒ (가)’ 순으로 개정
ㅇ 불요발사 규정을 표로 대체하고 불요발사 규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필요시 대역외발사와 스퓨리어스발사로 구분)
ㅇ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50~3, 팩스 : 061)33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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