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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1721
2015-09-02 11:14:29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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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담당자 차기남 전화번호 061-338-4513
등록일 2015-09-02 조회 18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75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그 고시 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20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선박안전법령과 전파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18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8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포트와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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