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3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4호, 2013.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5조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에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 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 되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서목 개정)
나.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어목 개정)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변경(안 제2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