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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주)에스테크 조회수:2033
2015-04-29 17:29:48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알림

내용보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공성식 전화번호 061-338-4621
등록일 2015-04-28 조회 7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3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4호, 2013.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5조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에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 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 되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서목 개정)
 나.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어목 개정)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변경(안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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