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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보호기준 등 관련 고시 7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1875
2015-03-18 10:36:23

전자파보호기준 등 관련 고시 7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보기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담당자 박성천 전화번호 061-338-4433
등록일 2015-03-10 조회 5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17호

 「전자파 보호 기준」등 전파법령 관련 고시 7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Ⅰ.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재검토기한이 날짜로 설정되어있어 내용 개정사항이 없음에도 날짜 연장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함.  이에 날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마다’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

3. 의견제출

   「전자파 보호 기준」등 고시 7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pschon1000@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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