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93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에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부의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되도록 하고, 전자위치측위장치는 위치정보를 도-분-초까지 표시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부의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 되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서목 개정)
나. 전자위치측위장치는 위치정보를 도-분-초까지 표시하도록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어목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21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ong@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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