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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주)에스테크 조회수:1982
2014-12-24 09:00:09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2014. 12. 23. 일부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자료실 -> 법령자료실 ->인증 및 지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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