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와 의료기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하기 위하여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이 '14.11.25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각각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자료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전자파적합성(EMC)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8호, '14.11.25.)
나.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9호, '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