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IPTV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국내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 표준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11조)
나.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13조)
다. 기술기준에서 준용하는 표준이 개정된 경우 기술기준 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imbs719@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