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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2137
2014-08-29 10:09:05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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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담당자 양준규 전화번호 061-338-4512
등록일 2014-08-27 조회 142
1.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그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과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승강기와 의료기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과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14.8.27. ~ ‘14.8.27.(60일간)
 나.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061-338-4512, FAX 061-338-4519, 
                  jkyang@msip.go.kr)
 다. 대 상 : 산업체,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 의견수렴 기간 중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 실시

붙임 1.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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