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Endeavor · Sincerely to be · Trustworthy

언제나 고객과 함께 'ESTech'

홍보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알림
(주)에스테크 조회수:2300
2014-07-11 11:40:5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산업 및 공공용 무전기에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를 도입하고, 조문체계정비와 아날로그 무전기의 인증·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안 제9조)
나. 주파수 및 사용용도가 다른 무선설비(비상통신보조용, 해양경비안전망용)는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15조, 제16조)
다. 디지털 무전기 도입계획에 따라 아날로그 무전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와 무선국 허가·신고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