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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19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전기에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를 도입하고, 복잡한 무전기관련 조문체계 정비와 간이무선국 및 아날로그 무전기의 인증·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에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기준을 신설하여 주파수 허용편차, 스퓨리어스 등을 규정하고 별표에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를 추가(안 제9조제3호 신설 및 별표 5 개정)
나.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 모두 적용되도록 공통조건을 신설하고 주파수 표시방법 및 입력방법을 추가(안 제9조제1호 개정)
다. 전파형식으로 되어있는 무선설비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F(G)XD, F(G)XE 전파형식은 F1D, F1E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 제9조, 제9조제2호 및 제9조제3호 개정)
라. 제9조 무선설비와 성격이 다른 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와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는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15조, 제16조 개정)
마. 디지털 무전기 전환계획에 따라 제4조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공지사항 안내용)의 무선설비, 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중 아날로그 무전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허용기간과 무선국 허가·신고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안 부칙 제3조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o 전화/팩스 : 02)710-6561 / 02)71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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