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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2690
2014-03-13 13:50:3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안광희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록일 2014-03-03 조회수/추천 261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0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안이유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사용 제품이 포함 되도록 하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시험기관을 다원화시키기 위해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동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범위를 직류용 전기용품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제조자의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공장 복수등록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 범위 변경(안 제3조)

ㅇ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교류전원 50볼트 부터 1천볼트이하」에서「1천볼트이하 교류 또는 직류전원」으로 변경

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복수 공장 등록 허용(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5항)

ㅇ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모델별 및 공장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동일모델 제품을 복수의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복수의 공장일지라도 인증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경감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제품과「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25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27-716)

ㅇ 전화 : 02)509-7242/팩스 : 02)507-6657/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_2014-59호).hwp [35.3 KB]
hwp 파일  「전기용품안전_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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