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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9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75∼2615㎒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공고됨에 따라 LTE TDD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LTE TDD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2575㎒∼2615㎒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LTE TD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제4조 제8항, 제9항, 제10항)
- 제4조제8항 :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5㎒인 설비
- 제4조제9항 :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0㎒인 설비
- 제4조제10항 :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20㎒인 설비
o LTE TDD 서비스 보호를 위해 LTE FDD용 소출력 기지국(중계기)의 불요발사 기준을 국제규격(3GPP)으로 개정(제4조 제5항, 제6항, 제7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470~4, 팩스 : 02)710-6449, 전자우편 : sh21won@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