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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9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3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 중 가열판을 통해 모발을 가온하는 기기는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화상주의 표시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나. 전기 마사지 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32 중 1항 비고 101에 “각도조절의자”를 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 및 K 60335-2-32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4호, 2011년 12월 29일)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병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