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Endeavor · Sincerely to be · Trustworthy

언제나 고객과 함께 'ESTech'

홍보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관련건_2014.1.2
(주)에스테크 조회수:2772
2014-01-03 09:55:23

기술표준원 고시 2013-9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3조제3, 11조제3 14조의32항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3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주요내용

 

.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 가열판을 통해 모발을 가온하는 기기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화상주의 표시 또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 전기 마사지 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32 1 101 각도조절의자 추가

 

(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 K 60335-2-32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23(기술표준원 고시 2011-724, 2011 12 29) 2014 6 30일까지 병행 적용한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