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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1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5호, 2013.7.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894~960㎒대역의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K88B (개정) 904.3~915㎒(이동국송신) 및 949.3~960㎒(기지국송신)의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