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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증절차
(주)에스테크 조회수:5307
2013-10-25 14:40:47
  • 인증제도 개요
  • 상품 및 무역의 증가와 함께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부, 공급자 및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제품이 특정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에 대한 필요가 생겨남. 레이시아에서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안전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음.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규제 관리감독 기관은 정부 기관인 에너지 위원회 (Energy Commission - Suruhanjaya Tenaga)이며 이 위원회에서 정한 규제 품목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인 SIRIM QAS International에서 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규제 기관인 에너지 위원회는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규정을 통해 에너지위원회로부터 승인인증서를 받는 것은 국내 제품 및 공공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 다룰 수 있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가 정해진 안전 요구사항과 만족하고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함. 에너지 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하는 수입자,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자, 전시회를 하는 자,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 위원회의 승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인 SIRIM 의 제품인증을 받아야 함. . 
  • 제도의 특이점
  • 에너지 위원회 승인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COA)를 먼저 받고 이후에 SIRIM의 제품인증절차 가 실시되는 2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COA 는 일종의 통관서류의 개념으로 모든 규제 품목은 제조 혹은 수입시 COA 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COA 는 에너지 위원회에 직접 신청이 되어야 하며 COA를 받은 후 제조자인 경우 SIRIM의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절차를 통해 마크 인증을 받고,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 Scheme) 인증절차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고 SIRIM의 Label (제품에 안전인증 취득을 나타내는 라벨)을 구입하여 부착해야 함. 수입품의 경우 라벨은 수입되는 그 물량에 한해서만 발행되어 진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지사가 있는 경우 수입품에 한해서도 PCS 절차에 따른 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강제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은 SIRIM 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며 임의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이 SIRIM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마크로 시장 진출에 용이함
  • 인증시험기관
  •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 관리부처 및 소관과
  • Ministry of Finance

 

  • 신청자격
  • COA반드시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자 혹은 수입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의 현지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함

    SIRIM 인증
    현지 제조자
    외국 제조자
    인증된 현지 제조자와 일하는 무역회사
    인증된 외국 제조자와 일하는 무역회사
    인증받지 않은 현지 제조자와 일하는 무역회사
    인증받지 않은 외국 제조자와 일하는 무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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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절차
  • 소요기간
  •  

소요기간

인증소요기간

COA : 통상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승인서의 경우 근무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됨 (광고나 전시목적의 승인서는 3일 정도 소요) SIRIM PCS :2달 SIRIM BTS:신청 후 1주일

시험소요기간

PCS 및 BTS 모두 제품별로 시험 소요 기간이 상이함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됨

  • 수수료
  •  

수수료

인증수수료

COA 승인인증서 신청비: RM20.00 SIRIM 인증비: 약 RM 4,000

시험수수료

SIRIM의 시험비는 규격별 제품별로 다양함 예) Power tool 의 경우 RM8,000 소요

  • 제출서류
  • COA 승인인증서 서류
    -신청서
    -회로도
    -사진
    -팜플렛(브로셔 등)
    -기술문서
    -사용자 매뉴얼
    -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시험 성적서 (필요시 시료도 제출)
    ※ 시험성적서는 SIRIM 과 SAMM에 등록된 시험소의 성적서 이외에도 IECEE CB 성적서와 인증서, ASEAN EE MRA 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 APLAC에 인가된 시험소(말레이시아 표준국에서 받은 확인서 첨부)에서 발행된 성적서도 인정 가능함, 단 말레이시아 국가편차(National Deviation)가 반영된 성적서이어야 함
    ※ 시험성적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나 유효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음

    SIRIM
    PCS
    - 신청서
    - 관련기관 승인선언서 (말레이시아 제조자만 해당)
    - 브랜드 네임 및 상표등록 승인선언서
    - 제품 기본 정보 (기술문서 및 spec 등)
    - 비용
    - 시험성적서 (해당되는 경우)

    BTS
    - 신청서
    - 라벨 신청서
    - COA 승인서 사본
    - 화물 송장
    - 화물 물품 목록
    - 선화증권 (Bill of lading)
    - 시험성적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 비용 (심사 및 시험)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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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양식
  • 1. 에너지 위원회 COA신청서
    2. SIRIM  - 제조자
    제품인증신청서
    라벨구입신청서
    3. SIRIM - 수입자
    제품배치검사신청서
    라벨구입신청서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설명: /Images/type/pdf.gif Form ST(PE)3.pdf

-  설명: /Images/type/pdf.gif PCS Application Form.pdf

-  설명: /Images/type/pdf.gif Application for Testing and Consignment Inspection.pdf

-  설명: /Images/type/pdf.gif Application for SIRIM label.pdf

  • 제출시료
  • COA 시료
    COA는 문서의 대한 검토만을 기본적으로 하며 시료가 필수 요구사항은 아님. 그러나 경우에 따라 ST에 의해 요청될 수 있음
    신청양식과 함께 1개 또는 그 이상의 시료가 ST로 제출되어야 하며 시료는 아래의 내용을 부착하여 보내야 함
    - 신청자의 이름, 제품의 nature, 기기의 에너지효율성, 제조사의 형식 번호 혹은 기기를 구분하는 다른 수단

    PCS 시료
    공장 심사 중 2개 또는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시험

    BTS 시료
    화물 검사 심사원이 신청자 혹은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검사하며 시료는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을 실시함 
  • 신청기관
  •  

신청기관

구분

기관명

연락처

진행현황

취득현황

시험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Nur Fadhilah Muhammad Senior Manager Product Certification Section
SIRIM QAS International.
Tel: 603 5544 6413/6420
Fax: 603 5544 6484
Email: fadhilah@sirim.my

 

 

  • 부적합시 처리
  •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후 재신청 실시
  • 시료의 처리
  •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반환되나 반환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해야 하며 시료 는 시험내용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SIRIM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변경
  •  

변경

변경요건

COA
제품변경시 COA 를 재신청 해야함
SIRIM PCS
인증받은 제품이 안전 혹은 제품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SIRIM 에 반드시 변경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공장 주소, 상호, 위치 등의 행정변경인 경우 SIRIM에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인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승인됨  
변경 내용에 따라 심사 및 시험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변경절차

초기 신청과 동일

변경방법

변경된 제품에 대해 시험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서류작업을 통해 변경됨.CB와 같은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 SIRIM에서 검토 후 시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부품의 경우 변경 발생시 시험이 대부분 요구되고 있음

변경신청준비서류

초기 신청과 동일

변경신청준비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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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시료

초기 신청과 동일

수수료

Full test와 같이 전체 재시험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한 비용은 일반인증비용의 절반 이하 수준임

  • 갱신
  • COA
    조건: 인증서 만료일 14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함  그렇지 않은 경우 갱신이 거부되며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함.
    갱신 비용: 240V인 경우 연 RM100, 415V인 경우 연 RM200
    제출서류
    1.에너지 위원회에서 인가한 시험소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시험 성적서(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신청시 적어도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함)
    2. 제조자인 경우  SIRIM라벨 구입 증명서 또는 SIRIM에서 발행한 제품인증서 사본이 필요하며, 수입자인 경우 SIRIM 라벨구입 증명서 또는 SIRIM에서 발행한 선적시험성적서 사본이 필요함

    SIRIM
    제조품인 경우 매년 공장심사 및 시장 시료 채취 시험 결과가 적합하고 갱신비용(연회비)을 지불하면 인증이 자동 연장됨
  • 해지
  • 인증보유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SIRIM 에 신청하여 인증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인증을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인증 마크가 취소되며 인증보유자는 인증마크, 인증서, 라벨의 사용이 금지되고 SIRIM 인증서와 사용되지 않은 라벨을 모두 SIRIM으로 반납해야 함 

 

  • 공장심사 개요

  • SIRIM PCS 인 경우 인증 받기 전 초기심사와 인증 받은후 최소 년 1회 정기심사가 수행되며 수입품에 대한 BTS 는 인증서가 선적되어 들어오는 화물별로 발행되며 별도의 공장심사 요구사항은 없음
    PCS 공장심사의 경우 정기 검사 이외에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심사원은 보통 1명이 파견되어 심사를 수행함
  • 공장심사의 요건

  • 공장심사시 주요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현장 및 관리대표자 확인
    2.아래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
    - 원자재/ 부품
    - 공정과정
    - 최종 검사 및 시험
    3. 시험 장비의 관리 및 교정 상태
    4.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리
    5. 품질 기록 관리 (유지 상태 및 주기 등)
    6. 고객불만 관리 내역
    7. 정기 시험에서 시료 추출 방법
    8. 규격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마킹 상태
  • 공장심사의 비용

  • 1일 RM1000
  • 공장심사기간

  • 제품별로 심사 일수는 상이하며 보통 1일에서 2일 소요 
  • 주요양식

  • 1일 RM1000
  • 주요양식 다운로드
  •  

 

-  설명: /Images/type/pdf.gif CIG023.pdf

  • 공장심사 부적합시 처리

  • 초기 심사의 경우 부적합 발생시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시정 조치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심사의 경우 인증 정지 혹은 취소의 조치가 취해짐
  • 제재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에너지 위원회의 승인인증서가 취소됨
    - 기기가 사용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 인증서를 받은 자가 인증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인증받은 자가 관련법(Act)과 규정(Regulation)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시장감시

  • COA
    에너지 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제조사나 수입자 또는 판매처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함 (라벨링 및 마킹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조사의 대상이 됨)
    SIRIM 인증
    제조품일 경우 정기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을 실시함 제품은 공장이나 시장에서 채취되어 재시험 됨. 시장감시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이 갱신되어짐
    수입품인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시로 수거 및 시험하여 규격 적합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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