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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2400
2013-09-23 10:59:0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45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를 도입하고,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 경과조치 기간 만료 및 216~223㎒ 대역의 협대역화 완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용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인접채널 누설전력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에 사용주파수를 추가(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별표 1 개정)

  나.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방식의 기술기준을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2 삭제)

  다. 216~223㎒ 협대역화에 따라 미 정비된 단서를 삭제하고 별표에 미 정비된 주파수와 전파형식 및 오탈자 등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및 별표 5 개정)

※ 행정예고 기간중 국민신문고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전자공청회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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