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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1715∼1745㎒ 및 1810∼1840㎒ / 2500∼2540㎒ 및 2620∼2660㎒ 대역이 추가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공고됨에 따라 동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공고된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20㎒ 기술기준 신설(제4조 제7항 신설)
나.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공고된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5㎒ 및 10㎒ 기술기준 개정(제4조 제5항 및 제6항 관련)
다.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이동통신용 주파수 변경(제12조 제3항 관련)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