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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전부개정
(주)에스테크 조회수:2371
2013-09-13 16:22:18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기술기준 시험방법 전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43호, 2013년 9월 6일)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일반적 사항으로 감쇠기 사용에 대한 조건 신설(1.4)
  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인접채널누설전력, 대역외영역?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시험구성도 수정
     (2.2, 3.2, 4.2, 5.2, 6.2, 7.2)
  다.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인접채널누설전력, 대역외영역?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스펙트럼 분석기 설정값 변경
     (3.3, 4.4, 5.3, 6.4, 7.4)
  라. 인접채널누설전력 및 대역외영역?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시험절차 수정(5.3, 6.4, 7.4)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LTE)의 환경시험 조건 신설(9.1)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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