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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주)에스테크 조회수:2423
2013-07-29 16:47:59

o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32호, 2011.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무선기기(RF 부품 포함) 제품의 성능,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시 적용되는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일부를 폐지하여 무선기기 제조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인용조문, 문구 및 체계 등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에서 진동, 충격, 연속동작을 삭제(별표2)

 o 기존 무선설비규칙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개별 고시 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을 개별 고시명으로 변경

 o 적합성평가 고시의 대상기자재 항목 분류체계에 맞게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현행 PCS, 셀룰라, IMT2000 외에 LTE를 추가 신설(별표2)

 o 시험기관에서 기기시험시 준용하는 정보통신단체표준을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으로 변경(별표 4)

 o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의 반영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제20조)

 o 기타 전기적 시험항목의 기술기준 인용 조문 및 적용고시, 문구, 체계 등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는 2013년 7월 26일 전자관보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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