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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타부처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주)에스테크 조회수:2579
2013-07-17 14:00:49

 

미래부-타부처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추진  
- 전자파적합성(EMC) 중복시험 방지로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전자파적합성(EMC)시험 기술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전파법을 근거로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미래부의 적합성평가제도 이외에 타부처의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234종의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는 총 19종으로 파악되었다.   

□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안전행정부(승강기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의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o 향후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상호인정으로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소요기간이 절감되어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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