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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적합성 처리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이일용 | 전화번호 | 02-710-6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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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6 | 조회 | 41 |
o 개정이유 : FTA/MRA 체결 등에 따라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처리방법(환경적 조건 적용)을 개정하여 국가간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제조자의 시험비용절감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o 무선설비의 적합성 처리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주요내용
1.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2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2. 위 관련,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1-32호)」별표2를 붙임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연락처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3. 6. 26. ∼ 7. 15.(20일)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협회, 연구기관, 사업자, 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91), FAX(02-710-6594)
※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www.epeople.go.kr)
붙임 1.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