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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원활한 국가표준화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3년 5월 7일자로 '방송통신표준화지침'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에 의해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일부를 개정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개편에 따라 고시권자 등 명칭 변경
나.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기술심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신설
다. ‘기술심의회’의 심의 지원 및 표준안 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강화
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정책부합성?기술적합성 검토 및 편집회의 절차 신설로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마. 표준 개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협력개발기관 활용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제4항 및 제30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