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avor · Sincerely to be · Trustworthy
제목 |
[보도] 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기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
||
담당자 |
서명원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50-1681 |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 |
257 |
내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이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체결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