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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7호, 2020.10.16., 타고시개정>
부칙 <제2020-587호, 2020. 10. 1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호의 4 중 514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나호 4와 5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4. 전자파흡수율
514 <삭제>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5. 전자파강도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