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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1770
2016-09-28 10:35:52
제목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공성식 전화번호 061-338-4621
기간 2016-09-28 ~ 2016-11-27 상태 진행 등록일 2016-09-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61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 개정 등에 따라 우리 원 소관 고시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조문 정비 등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선박국용 레이더의 거리환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 정비(안 제18조)
나. ITU의 전파규칙 개정에 따라 해상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정비(안 별표 1)
다.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32호, 2016.5.21.)의 용어 정비에 따라 “레이더”를 “레이다”로 변경(안 제3조, 제8조, 제18조, 별표 9, 별표 36 및 별표 38)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21,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sk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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