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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에스테크 조회수:1723
2016-07-27 13:18:42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41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조문에서 확인된 오류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부정확한 용어를 명확한 표현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의 오류 정비
   ○ 안 제8조제4호 중 ‘제18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정정
   ○ 안 제17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5조’로 정정
   ○ 안 제29조제1항 전단 중 ‘활동’을 ‘활동을’로 정정
  나. 별지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
   ○ ‘협력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표준협력기관지정연장신청서’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수정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2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jk123@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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