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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알림
(주)에스테크 조회수:1725
2016-04-14 08:43:43
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인증제도과 담당자 황근철 전화번호 061-338-4711
등록일 2016-04-01 조회 422
1. 개정이유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 등과 적합성평가의 표시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상위 법령인 전파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종전 고시에서 운영하였던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제3조 관련)

     기업체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위해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
     으로 규정한 배터리의 범위를 보조배터리까지 포함하고,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
     목시계를 탁상시계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로 변경

 나.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5조 및 제10조 관련)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나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매 1년마다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적합성
     평가를 해지하는 조건

 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관련)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고 시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의 불편사
    항을 최소화

 라.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관련)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및 범위가 전파법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되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의 면제범위 및 절차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711~13
     o 팩스 : 061-338-4719
     o 전자우편 : rrlhkc@msip.go.kr

4. 고시 개정(안)은 전자공청회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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