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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일부 개정
(주)에스테크 조회수:4389
2013-06-13 13:28:1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2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1. 고시이유 

○ 입출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도입에 따른 출력 등 기술기준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자료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기기 -> 1.4 간이무선국....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참조(http://rra.go.kr/board/law/view.jsp?lw_seq=351&lw_type=3&searchCon=&searchTxt=&so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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