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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추가 과제 모집 공고
(주)에스테크 조회수:4889
2013-08-23 16:01:5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206호

 

2013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추가 과제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RFID/스마트센싱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8월 23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RFID/스마트센싱 기술의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적용을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RFID/스마트센싱 산업 확산 촉진

 

2. 지원분야

 

□ RFID기반 마약류 시범사업(자유공모)

 

ㅇ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 등의 업무에 RFID를 적용하는 모델

 

* 식약처에서 선정한 마약류 성분 24종은 반드시 적용품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필요시 추가 적용가능(마약류 성분 24종 공모안내서 참조)

 

□ 스마트센싱서비스 확산(자유공모)

 

ㅇ 모바일RFID, USN 등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싱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 스마트센싱서비스 : USN, 모바일(NFC 등), M2M, IoT, 위치기반 기술, Active 태그 등 다양한 센싱기술을 적용, 차별화?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스마트한 융합 서비스

 

3. 지원대상 및 자격

 

□ RFID기반 마약류 시범사업

 

ㅇ 유통금액 및 비급여 사용이 많은 마약류 성분 24종(공모안내서 참조)을 제조?유통?판매?사용하는 제약사, 도매상, 병원, 약국 등 제약분야 수요기업(군)

 

-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이어야하며, 유통주체들(제조?수입제약사-도매상-병원-약국)이 많이 포함된 컨소시엄 우대

 

* 다양한 프로세스 및 유통주체들의 연계성 검증 등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유통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스마트센싱서비스 확산

 

ㅇ 센싱 기술을 산업 및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수요기업(군)

 

 

< 지원 유의사항(공통사항) >

 

 

~

*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에 한하며,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하나, 본 제안과제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신청과제는 RFID 또는 USN, 모바일RFID(NFC), IoT, M2M, Active 태그 등 센싱관련

신기술을 요소기술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4. 지원내용

 

□ ① RFID 기술을 마약류에 적용?검증 또는 ② 스마트센싱 기술의 산업 및 일상생활 적용을 위한 시스템, 장비, 서비스 모델 구축 등의 비용을 지원

 

5. 지원규모 및 조건

 

□ RFID기반 마약류 시범사업

 

ㅇ 지원예산 : 21억원 내외

 

ㅇ 총 사업비의 75%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함.

 

ㅇ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체결월 1일부터 ~ ‘14. 3. 31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을 포함해야 함.

 

□ 스마트센싱서비스 확산

 

ㅇ 지원예산 : 12.3억원 내외 (정부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 (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함.

 

ㅇ 과제 수행 기간 : 2년이내

 

- 1차년도 : 협약월 1일 ~ ‘14. 3. 31, 2차년도 : ’14. 4. 1 ~ ‘14. 12. 31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을 포함해야 함.

 

 

< 우대 및 가산점 부여(공통사항) >

 

 

~

①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높은 과제에 대하여 차등 평가점수 부여(최대 5점)

 

② 전체 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 경우 가산점 부여(최대 5점)

 

6. 기술료 및 성과물 귀속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7. 기타사항

 

ㅇ 주관(참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우수한 RFID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RFID 설비 및 장비를 구매할 경우 분리 발주 시행

Ⅱ. 신청 및 접수

 

1. 사업설명회 : 2013. 8. 30(금) 15: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서울) 5층 강당

 

2. 과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사업공고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추가과제 모집공고」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전산접수(사업성과관리시스템)로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2013. 9. 27() 18: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관)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공모안내서 참조)

 

Ⅲ. 관련규정 및 문의처

 

1.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등

 

2. 문의처

 

ㅇ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반팀 최윤구 사무관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사업팀 이호영 책임(hylee@nipa.kr, ☎ 02-214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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