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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내용 :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