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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에스테크 조회수:7367
2016-03-14 16:40:23

       [ 첨부파일 2부 : 상단 클릭 ]

 (제2016-77호)2016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_사업운영지침

 (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8호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붙임1]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열람)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열람)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신청 구비서류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열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기업)

평가

(지방중기청)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참여기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관리기관↔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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