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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ch Co., Ltd.'

시험인증절차

시험인증절차

관련 에스테크 품질절차 내용
(EST-M11-QP11 시험업무 처리 절차서 4.4항)


4.4 시험의 진행

4.4.1 시험방법의 선정

① 모든 시험은 표준시험방법 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시험 방법은 각 시험방법에 관한 지침서에 따른다.
② 고객이 요구하는 방법이 규정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영업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는 고객에게 부적합한 시험방법임을 알리고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정하도록 권유한 후 고객의 결정에 따른다.
③ 고객이 시험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며 당사가 유효성을 확인한 비표준 방법을 활용할 경우 고객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기술책임자는 해당 시험방법 및 규격이 다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⑴ 고객이 요구한 시험방법 및 규격. 다만 고객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유효성이 없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⑵ 법적 위탁시험 또는 특정단체, 기관에서 위탁한 시험의 경우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⑶ 국제, 지역, 국가규격으로 발간된 방법, 저명한 기술기관이 발행한 방법, 전문서적, 잡지에 발표된 방법, 장비제조업체가 지정하는 방법
   ⑷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샘플링방법
   ⑸ 시험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사항 추가 또는 보완사항


4.4.2 시험환경 및 시험조건의 확인

시험실무자는 시험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시험조건을 확인한 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①「시설 및 환경관리 절차서(EST-M06-QP05)」에 의한 환경조건의 충족 여부
②「장비 관리 절차서(EST-M07-QP06)」에 따른 장비의 교정상태 및 관리상태
③ 해당되는 경우「측정의 소급성 유지 절차서(EST-M08-QP07)」에 따른 표준기 및 표준물질의 적정성
④ 해당 기술기준 또는 시험표준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


4.4.3 시험데이터의 관리

① 시험실무자는 해당 시험표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 기록 절차서(EST-M14-QP14)」에 따라 기록한다. 다만 시험장비에 시험결과가 출력되는 경우는 출력자료를 시험 기록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술책임자는 전자적으로 시험데이터를 수집·처리·기록·보고·보관 및 검색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처리방법을 문서화하고 유효성을 적절히 검증하였는지 여부.
   (시험장비에 포함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장비관리 절차서(EST-M07-QP06)」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⑵ 데이터의 입력을 통하여 시험결과를 계산·검색·출력하는 경우 입력과정에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한 입력 전 데이터와 비교
   ⑶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되었으며 시험데이터의 원상태 유지에 필요한 환경 및 운영여건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4.4.4 시험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조치

① 시험실무자는 시험조건, 환경, 설비 등의 원인으로 시험수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험을 중지하고 「부적합 시험관리 절차서(EST-M18-QP18)」에 따라 조치한다.
② 시험실무자는 시험품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거나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되어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고 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기술책임자는 시험중지 사유를 검토하여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험을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부적합 사항을 통보한다.
④ 부적합사항은 측정 항목별로 기준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객이 명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 요청 시 ‘부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전달한다.
⑤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험품은 「시험품 관리 절차서(EST-M13-QP13)」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처리한다.


4.4.5 재시험

① 시험실무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시험을 실시한다.
   ⑴ 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⑵ 장비, 환경, 시험자의 오류 등이 의심되어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
② 시험실무자는 시험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 반복시험을 실시하거나 다른 직원과 비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4.6 현지입회시험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시험소 또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⑴ 시험대상품이 대형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⑵ 시험에 필요한 주변기기의 구성이 어려워 시험환경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⑶ 개발자 등 시험대상품의 조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경우
   ⑷ 고객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⑸ 시험대상품이 고가이며 정밀하여 이동 시 결함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입회시험자는 현지의 환경조건, 시험장 특성, 시험설비의 적합성 등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⑴ 시험소가 해당 정부 또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회(ILAC)에 가입된 인정기구에 의해 ISO/IEC 17025의 요건에 적합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
   ⑵ 시험장 환경조건 및 시험장 특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⑶ 시험설비의 교정 및 작동상태가 적절한지 여부
③ 입회시험은 당사 시험실무자 자격을 획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


4.4.7 기타 시험과 관련된 업무

① 처리기간 지연 사유 고지
고객의뢰 시험은 시험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험처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고객에게 지연 사유를 성실히 안내하고 이 후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