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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ch Co., Ltd.'

시험인증절차

시험인증절차

관련 에스테크 품질절차 내용
(EST-M17-QP17 시험결과 보고 절차서 5.4~5.6항, 5.9항)


5.4 시험성적서 발급 및 고객통보

① 시험성적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문서일 경우에는 복사방해패턴, 홀로그램 등 4가지의 보안요소가 주어진 특수보안용지를 사용하여 발급하거나, 「데이터 및 정보관리 절차서(EST-M20-QP20)」의 절차에 따 라 기업지원플러스(G4B)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한다.
② 전자파일 형태의 성적서를 고객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읽기/인쇄 등 제한적인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등 보완장치를 설정하여 전달한다.
③ 시험실무자는 시험성적서의 발행이 완료되면 「시험성적서 발급대장(EST-QP17-F01)」에 등록하고 영업책임자·실무자에게 통보한다.
④ 시험성적서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팩스, E-Mail 등 전자적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전송시간을 지정하거나, E-Mail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⑤ 시험성적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배달증명”을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한다.
⑥간소화된 방식으로 보고된 결과는 고객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적서로 발급할 수 있다.


5.5 시험성적서 및 시험보고서의 보관

① 시험실무자는 시험성적서 발행 및 고객통보가 완료되면 시험성적서 사본 및 시험보고서 등 시험에 관련된 서류는 「기록관리 절차서(EST-M24-QP23)」에 따라 보관한다.
② 시험성적서 사본, 시험결과보고서(Raw data sheet), 기타 시험관련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하되 고객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책임자가 보존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5.6 시험성적서의 수정 및 재발급

5.6.1 시험성적서의 수정

① 시험 결과에 관련된 모든 관찰사항 및 계산결과의 기록에 착오발생 또는 실수로 인해 성적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정부분에는 적색으로 양선(=)을 긋고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수정을 시행한 사람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이의 제기나 수정요구 또는 시험성적서의 오류를 당사가 발견한 경우, 기술책임자는 관련 증빙 기록을 재검토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의 수정이 결정되면 이미 발급하였던 시험성적서는 즉시 회수하고 수정한 시험성적서는 최초 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하고, 재발행 내역을 「시험성적서 발급대장(EST-QP17-F01)」에 배포이력을 기록한다.


5.6.2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① 시험성적서의 재발급은 고객이 시험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시험성적서에 오타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된 경우, 규격 및 고시 변경 등의 중요한 변경사유로 고객 또는 영업실무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험실무자는 고객 또는 영업실무자로부터 시험성적서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하며, 기술책임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승인한다.


5.6.3 고객의 이의제기에 의한 수정발급

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부적합 시험 등의 사유로 시험성적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적합시험 관리 절차서(EST-M19-QP19)」 및 「불만처리 절차서(EST-M18-QP18)」에 따라 선 조치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고객의 이의제기에 대한 원인이 해소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수정발급 한다.


5.9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및 진위여부 확인

고객이나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이 당사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및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기술책임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위변조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① 1차 확인: 종이 문서일 경우 위변조 방지 기능의 보안용지의 4가지(복사방해패턴, 필터형잠상, 홀로그램,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의 보안요소를 확인하며, 기업지원플러스(G4B)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성적서일 경우는 「성적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절차 지침(EST-QP17-Q-I01)」에 따라 그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전자 문서일 경우 파일정보(파일명, 파일크기, 생성일자, 수정일자, 패스워드) 등을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 파일과 비교 검토하여 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2차 확인: 시험소에서 보관하는 시험성적서의 사본과 진위여부확인 요청을 받은 시험성적서의 다음 항목을 면밀히 비교 확인한다.
   ⑴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⑵ 신청인 정보
   ⑶ 시험기기 정보
   ⑷ 시험기간 및 시험관련 정보
   ⑸ 시험실무자 및 확인자 서명
   ⑹ 시험데이터 값
   ⑺ 수검기기 사진
③ 확인 된 진위여부는 요청 고객 및 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내역(EST-QP17-F02)」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