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등의 「전파법」 적합성평가 제도와 전자파적합성(EMC)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 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등 전자파적합성(EMC)기준의 적용을 받는 수입·제조·판매 업체
□ 의견수렴기간 : ~ 2015.12.31
□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신영진 주무관
(Tel : 061-338-4712, e-mail : syj17@msip.go.kr)
[붙임] 공작기계 등 전파법 적합성평가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