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1호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정보통신표준개발 원칙(제3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사항(제4조~제11조)
라.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표준개발사업 진행)(제12조~제25조)
마. 국제표준화의 추진 등(제26조~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