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IPTV의 망 접속 규격에 기가급 접속방식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개정함(안 제1조)
나. 기가급 인터넷을 이용한 IP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 접속 규격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13조)
다. IPTV 방송사업자가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 전환 규격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yspyo@msi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