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가 필요한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고주파출력 산출방법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파법 제45조, 제58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이 '14.12.16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자료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o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2호, '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