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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35호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 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낙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선단자함 최소 크기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붙임 자료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580~3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hngo1106@msip.go.kr
※ 행정예고 기간중 국민신문고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