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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담당부서 | 전파자원기획과 | 담당자 | 이춘호 | 전화번호 | 02-710-6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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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7-04 | 조회 | 29 |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29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 월 4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1710∼1745㎒ 및 1805∼1840㎒/2500∼2540㎒ 및 2620∼2660㎒ 대역이 추가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공고됨에 따라 동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자료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470~3
팩스 : 02)710-6449
전자우편 : kong@msip.go.kr
※ 행정예고 기간중 국민신문고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