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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용홍택 1차관) 개최 -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소, 5세대(5G) 특화망 기업간거래(B2B) 활성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①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②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③‘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예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전파법」제58조의2)
ㅇ 당초 금년 하반기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규정・절차상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사례
< 적극행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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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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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기구에 해당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였다.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ㅇ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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